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18〉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18〉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 한다.〈개정 2023. 9. 18〉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9. 18〉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3. 9. 18〉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23. 9. 18〉
1.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광명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
3. 광명시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청소년복지시설 및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나. 광명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다. 광명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장
라. 광명시 초ㆍ중ㆍ고 학교의 장
마. 광명시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바.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사.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삭제〈2023. 9. 18〉
6. 삭제〈2023. 9. 18〉
7. 삭제〈2023. 9. 18〉
8. 삭제〈2023. 9. 18〉
9. 삭제〈2023. 9. 18〉
10. 삭제〈2023. 9. 18〉
11. 삭제〈2023. 9. 18〉
④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23. 9. 18〉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개정 2023. 9. 18〉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3. 9. 18〉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 9. 18〉 〔제목개정 2023. 9. 18〕
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9. 18〉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9. 18〉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3. 9. 18〉 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신설 2023. 9. 18〉 ⑤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3. 9. 18〉 ⑥ 그 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 9. 18〉 〔제목개정 2023. 9. 18〕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9. 18〕
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3. 9. 18〕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8〉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9. 18〕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9. 18〉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9. 18〕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9. 18〉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9. 18〕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9. 18〉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9. 18〕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3. 9. 18〉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