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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843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3-27공포번호 1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삼척시 관내 업체가 삼척시 청ㆍ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삼척시 청ㆍ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ㆍ장년”이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삼척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55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년을 말한다.<개정 2023. 5. 26.>
2. “경력보유여성등”이란「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신설 2017.07.14.><개정 2026.3.27.>
3. “정규직 신규채용”이란 업체에 신규 채용되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의 사람을 의미하며, 업체의 채용규정 적용을 받으며 정규직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07.14.>
4. “대상기업”이란 시에서 공모하는 청ㆍ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7.07.14.>
5. “고용대상자”란 공고기준일 현재 삼척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대상기업에서 자체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07.14.>
6. “일자리 보조금”이란 대상 업체가 고용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7.07.14.>

제3조

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내 업체에 시에 주소를 둔 청ㆍ장년 등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청ㆍ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사업의 목표 및 추진체계
3. 일자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

보조금 지원기준 등

① 보조금 지원은 제2조제3호의 대상업체 중에서 삼척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이며,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업체로, 고용대상자가 있는 업체로 한다. 다만,「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및「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이전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유지 경력이 2년 미만이라도 예외로 한다. <시행 2023. 6. 11.>
② 지원기준은 1개 대상기업당 청ㆍ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시 10명까지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을 일자리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7.14.>
③ 제2조제2호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우에는 34세 초과 55세 미만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07.14.>

제5조

공모신청 및 업체 결정 등

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시의 공모사업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체가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서류에 따라 평가한 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 대상 업체를 결정하고, 도지사에게 최종승인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비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집행

① 시장은 대상업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상기업에 예산집행이 불가한 경우 고용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에서는 대상기업에서 고용대상자를 채용한 후 예산의 집행은 2개월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대상업체의 정규직 신규 채용자가 지속적으로 고용 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대상업체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3. 6. 11.>

제8조

지원금의 반환 등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급 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규정 등을 위반 한 기업체는 향후 2년간 지원을 배제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보조금 분담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소요 경비의 60%를 분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다. <시행 2023.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