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명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1. 9〉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명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1.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1. 9〉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 11. 9〉
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3.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5. 어린이 통학로 개선
6. 보행환경시설 유지ㆍ관리
7. 기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④ 모든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⑤ 모든 시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9〉 ② 지역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9〉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광명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 11. 9〉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역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9〉 〔제목개정 2021. 11. 9〕
시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에 관한 사항
2. 인도 위에 시설된 도로 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의거 조정한다.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 구조로 다음 각 목에 의거 정비한다.
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한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한다.
시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에 의거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보행약자 편의시설 완비
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시장은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의거 개선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2. 교통 통행방법 개선
시장은 보행편의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계획서(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를 수립하여 공사 시행시 이행토록 한다.
2.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 시행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① 사업시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로개설공사
2.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3. 상ㆍ하수도 시설공사
4. 도시가스 관 설치와 보완공사
5.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공사
6. 전화, 전기 등 시설물 설치
7. 각종 표지판 및 광고물 설치
8. 가로수 식재 등 보행자에게 영향을 주는 시설물 설치
9. 각종 행사관련 사항
② 사업시행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에는 도로관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 등의 보행환경개선계획 수립 시기는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1. 토목공사 및 공작물 등 자체발주공사 : 공사 착공 전
2. 건축공사 : 건축허가 신청시
3. 도로굴착공사 : 도로점용 또는 도로굴착 허가 신청시
4. 기타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관련공사 : 공사 착공 전
5. 각종 행사관련 사항 : 행사 전
① 관련부서에서는 공사 착공시 및 공사 중 2회 이상 보행 공간 침범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 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어 2회 이상 지적될 경우에는 관련부서는 공사를 중지시켜 시정조치 후 재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광명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1. 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6, 2021. 11. 9〉 ③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증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11. 9〉 ④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제4호의 해당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 후에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위촉한다. 1. 시 관계공무원 2. 광명시의회 의원 3. 보행환경 분야 전문가 4. 보행환경에 관심 있는 여성, 청소년, 노인, 교육계, 장애인 관련 단체인사 5. 기타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11. 9〉 〔제목개정 2021. 11. 9〕
위원회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11. 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반기ㆍ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는 위원장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담당부서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0. 11. 25〉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8. 9, 2018. 7. 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