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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5842

대전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008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 및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0., 2016.6.10., 2018.3.23.>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규정된 각급학교(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4.5.30.>

제3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3.7., 2025.11.7.>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2.8.31.>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6.6.10.>

제4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및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각급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 2016.6.10.> ②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되,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휴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6.10., 2018.3.23.> [제목개정 2018.3.23.]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해당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23., 2016.6.10.>
③ 당직 근무 수명자가 전출 등으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 명령된 다음 순번자에게 당직명령을 한다.

제6조

당직의 면제 및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를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2016.6.10., 2018.3.23.>
1. 임시직원
2. 신임자는 착임한 날로부터 7일간
3.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직원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특히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기간 당직근무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9.1.23., 2016.6.10.>
1. 휴가 중인 사람
2. 교육ㆍ파견 등 일정 기간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
3.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유예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직근무의 면제나 유예는 해당부서의 장이 당직명령자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09.1.23., 2012.8.31., 2016.6.10.>

제8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0.3.7., 2016.6.10.>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 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0.3.7., 2016.6.10.>

제9조

당직실의 위치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운영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8.31.>

제10조

당직차량의 운영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업무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당직의 편성

① 본청의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외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하되 해당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0.3.7., 2009.1.23., 2016.6.10.>
②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하거나, 근무시간외에도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1호의 조치를 취한 후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3.7., 2009.1.23., 2016.6.10., 2018.3.23.>
③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0.3.7., 2009.1.23., 2016.6.10., 2018.3.23.>
④ 1명이 당직근무 하는 경우 신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 당직근무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⑤ 삭제 <2000.3.7.>
⑥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별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용역경비(이하 "인력용역경비 및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용역경비"를 말한다)로 운용할 때에는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후 당직근무를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9.1.23.>

제12조

재택당직 및 용역경비제도 운영

① 본청을 제외한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의 조치를 취한 후 재택당직근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3.7., 2009.1.23., 2018.3.23.> 1. 용역경비 실시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휴대용전화 설치 등 통신연락체계 유지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4. 주요문건과 물품 등은 특별보관 조치 5. 창문ㆍ출입문, 전원차단 그 밖의 상태 점검 ②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경비를 할 때에는 자체 실정에 맞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0.3.7.> [제목개정 2000.3.7.]

제13조

당직책임자

①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책임자 1명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3., 2016.6.10.>
② 당직책임자는 상급자 또는 선임자로 한다.

제14조

당직감독관

①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근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의 실정에 맞게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당직감독관을 지정 운영한다. 다만, 당직감독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기가 곤란한 기관의 장은 수시로 당직자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0.3.7., 2016.6.10.>
② 당직감독관은 비상근으로 하고 지정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일직과 숙직감독을 이어서 한다.
③ 당직감독관은 직접 등청하거나 전화로 당직근무상황을 확인ㆍ지도하여야 한다.

제15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3.7., 2009.1.23., 2012.8.31., 2016.6.10.> 1.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 순찰ㆍ점검 2. 경비원 그 밖의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및 출입자 통제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6.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② 각급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급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3.7.>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 [제목개정 2016.6.10.]

제16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외부 침입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3.7., 2016.6.10., 2018.3.23.> 1. 관할 소방관서 및 경찰서와 인근 유관기관에 연락 2. 청사 내 화재경보 및 주요시설 경비 강화 3. 자체 소화시설에 따른 진화작업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및 직근상급감독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되, 특히 긴급한 상황으로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 ③ 당직근무자는 각급기관의 장이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3.7., 2018.3.23.> [제목개정 2018.3.23.]

제17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2012.8.31., 2018.3.23.>
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당직명령부
3. 직원주소록
4. 직원비상소집연락망(전직원ㆍ직장민방위대원ㆍ직장예비군소대)
5. 비밀 및 중요문서 안전지출 파기계획 보관함
6. 삭제 <2000.3.7.>
7. 삭제 <2000.3.7.>
8. 당직 제규정철
9. 비상열쇠보관함
10. 삭제 <2000.3.7.>
11.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및 당직실 전화번호부
12.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13.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3., 2016.6.10.>

제18조

당직감사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지원청의 장은 소속기관의 당직 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 2014.5.30.>

제19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당직근무자는 관할 기관의 당직 근무자의 근무상태를 순찰 또는 전화 등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0.3.7., 2009.1.23., 2014.5.30., 2016.6.10., 2018.3.23.>

제20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의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2016.6.10.>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2016.6.10.>

제21조

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 2012.8.31., 2018.3.23.>

제22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18.3.23.>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는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8.31.]

제23조

발령 및 해제

① 삭제 <2000.3.7.>
② 비상근무의 발령은 각급기관의 장이 직근상급 감독기관장의 명을 받아 발령하며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특별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직근상급 감독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때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직근상급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제 시에도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3.7., 2016.6.10., 2018.3.23.>

제24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2013.8.21., 2015.2.10., 2018.3.23.>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 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3.7., 2012.8.31.>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8.31.>

제25조

비상연락체계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3조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감독관 및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 2018.3.23.>
② 제1항의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제26조

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3조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2018.3.23.>
②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2018.3.23.>
③ 각급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직근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3.7., 2009.1.23., 2016.6.10.>
④ 삭제 <2000.3.7.>

제27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 및 당직감독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6.10., 2018.3.23.>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00.3.7., 2018.3.23.>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3.7., 2018.3.23.> [제목개정 2018.3.23.]

제28조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3.>

제29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각급기관의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직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제30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 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2016.6.10., 2018.3.23.>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비상근무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3.7., 2012.8.31., 2016.6.10., 2018.3.23.>

제31조

삭제

삭제 <2000.3.7.>

제32조

직원비상소집연락망의 정비ㆍ보완

각급기관의 장은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는 때에는 직원비상소집연락망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

제33조

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한 사항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