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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8417

경기도 광명시규칙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13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운영 및 도로굴착ㆍ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11. 20, 2007. 3. 2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기금”이라 함은 조례에 의거 징수된 원인자의 부담금 및 손궤자의 부담금을 말한다.〈개정 95. 3. 6〉

제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95. 3. 6, 2004. 11. 20, 2007. 3. 28, 2011. 4. 15, 2015. 9. 30〉
1.「도로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2.기금의 이자수입금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은「지방재정법」및「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7. 3. 28〉

제5조

기금의 징수

기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95. 3. 6, 2004. 11. 20, 2007. 3. 28〉
1.징수관은 기금의 징수결정을 할 때에는 징수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착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ㆍ정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도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징수에 대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

기금의 수납

기금은 시장이 지정한 시금고가 아니면 이를 수납할 수 없다.

제7조

기금의 이월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기금으로서 당해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년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8조

기금지출의 제한

기금은 조례 제3조 규정의 복구공사시행 및 제6조제2항의 복구공사 시행에 의한 지출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4. 11. 20〉

제9조

지출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지출한다.〈개정 95. 3. 6, 2007. 3. 28〉
1. 공사물품구매 등 계약행위와 모든 기금 집행에 따른 방법 및 절차는「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2.지출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통상 지급명령에 의거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

교통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예산편성지침 등을 참고하여 작성, 시장의 결재를 받아 광명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96. 9. 24, 2004. 11. 20, 2014. 8. 14, 2018. 7. 31, 2018. 9. 4, 2026. 8. 5〉

제11조

기금의 품의

기금의 집행 품의는 시장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각각 이를 전결할 수 있다.

제12조

수입지출 및 결산보고

① 주관과장은 매분기 기금징수보고서를, 출납공무원은 매월 지출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 1회 결산서를 작성하여 광명시의회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 11. 20〉

제13조

표준최적경사 및 복구비용산출

도로의 굴착공사 표준최적경사 및 복구비용산출방법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8. 2. 7〉 〔본조신설 2004.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