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8413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①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② 과태료는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부과할 수 없다.
제3조
과태료의 납부통지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ㆍ과태료의 금액, 납부, 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
과태료의 납부기간시장은 과태료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한 날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제5조
삭제삭제〈2018. 7. 31〉
제6조
과태료 처분대장시장은 행정처분등 기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