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학생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2017.08.10>
이 조례는 대구학생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2017.08.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구학생문화센터(이하"문화센터"라 한다)란 대공연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22.>
2. "문화센터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영화촬영 및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문화센터의 일부 시설물의 관리와 사용 등에 관한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22.>
①문화센터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심신수련, 각종 문예행사 및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문화센터의 활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문화센터의 일부 시설을 전용으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개인은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사용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②관장은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하며, 일반시민에게는 학생의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을 허가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1. 특정 종교활동, 정치활동, 상품의 선전ㆍ판매활동(구내매점 및 스포츠용품점 제외) 등 문화센터 설치 목적과 교육수행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4.12.22.>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의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4.12.22.>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1. 공중의 이용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관장이 시설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삭제<2014.12.22.>
①문화센터 시설사용료는 별표 1, 시설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별표 1의 시설 사용료 납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며,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항목의 기준에 의하거나 실비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08.10.>
③ 삭제<2009ㆍ4ㆍ20조4026>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1. 대구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2. 대구광역시내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또는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행사로써 당해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
3. 기타 관장이 교육상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 및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및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2.>
1. 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 예정일 7일전에 사용자가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액 반환
3. 강습에 의한 월 이용료는 최초월 강습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강습 개시일 이후에는 당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반환
4. 기타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반환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①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문화센터 시설물과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지체없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당해 시설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삭제<2014.12.22.>
①관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②관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체육발전ㆍ사회체육시설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이 조례와 교육규칙에 규정된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과 시설 사용료 범위 내에서 수탁시설의 사용허가ㆍ사용료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생활체육발전과 수탁시설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문화센터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① 사용자는 입장권을 발행하기 전에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입장권은 판매개시일 이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자는 입장권 날인에 필요한 좌석 구분표, 입장권 발행수량 및 입금확인증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권을 대행사를 통해 전산발매할 경우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입장권에는 관람자의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④ 입장권은 객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입장권의 발행으로 발생한 문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관장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교환권 발행 시에는 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지정좌석권이 부족할 경우 관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22.]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14.12.22.>]
① 문화센터가 직접 기획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행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기획공연의 원활한 추진과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② 제1항에 따라 기획공연을 유료로 할 경우 관장이 정한 범위 내에서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대상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4.5.20.> ③ 관장은 유료관람권 발행 시 기획공연의 홍보와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 달성을 위해 발행매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신설 2024.5.20.> ④ 징수한 관람료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수입으로 하며, 관람료 등은 각 공연에 따라 정한다.<신설 2024.5.20.> ⑤ 유료입장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판매대행자)에게 판매대금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5.20.> [본조신설 2014.12.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만취자 및 무단출입자 2.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관장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자 4. 그 밖에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신설 2024.5.20.> [본조신설 2014.12.2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