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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8389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29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수돗물수질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 7. 31〉
1.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2.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친환경사업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0. 12. 28, 2008. 12. 9, 2010. 11. 25, 2014. 8. 14, 2023. 9. 2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 7.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한다.〈개정 2000. 12. 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수도과장이 되고 서기는 수도과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8. 12. 9, 2010. 11. 25〉

제9조

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등 출장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11. 8. 9, 2018.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