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에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에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광명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광명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명시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개정 97. 1. 15〉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상수도 업무나 공업용 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친환경사업본부장으로 보하도록 한다.〈개정 2008. 12. 9, 2010. 11. 25, 2014. 8. 14, 2023. 9. 25〉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광명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세입과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7. 1. 15〉
1. 특별회계의 세입은 급수사용료, 보조금, 지방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특별회계의 세출은 수도사업, 기타 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은 그 세출에 충당한다.
②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한다. 다만, 수도사업시설의 확장, 기타 수도사업 수행상 그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개정 97. 1. 15〉
③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④ 수도사업특별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신설 97. 1. 15〉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개정 2018. 7. 31〉 〔제목개정 2018. 7. 31〕
「수도법」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① 광명시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7. 3. 12〉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광명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97. 1. 15〉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2〉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전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전 제1, 2, 3호를 처분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자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7. 1. 15, 2018. 7. 31〉
1. 토지
2. 건축물
3. 배수지ㆍ가압장 시설 및 장치
4. 차량운반구
②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시장의 승인후 예산으로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2〉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상황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7. 3. 12〕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개정 97. 1. 1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