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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8386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04-07공포 2025-04-07공포번호 32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텃밭”이란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 땅, 기타 공간 등을 이용한 텃밭을 말한다.
2. “상자텃밭”이란 건물의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 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3. “도시농업농장”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농장으로써, 국ㆍ공유지나 사유지를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영리 외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텃밭을 말한다.
4. “스마트팜”이란 농작물의 재배시설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ㆍ관리 할 수 있는 지능화된 농장을 말한다.
5. “도시농업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6. “도시농업지원센터”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규정된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지원과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인은 자연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하고 도시농업에 사용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환경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해야 하며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도시계획 등 반영

시장은 도시계획 등 도시농업 여건과 관련 있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도시농업 활동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ㆍ상자텃밭 보급, 도시농업농장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공원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의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교육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시농업 업무 담당 국ㆍ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2.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심의 안건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의2에 따른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참석위원의 성명, 회의안건 및 의결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한 광명시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에 관한 교육과 보급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기술의 교육과 보급
4. 그 밖의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상자텃밭, 옥상텃밭의 조성 및 보급
2. 도시농업농장의 조성 및 운영
3. 도시농부학교 운영
4. 도시농업에 대한 체험 및 교육
5. 치유 농업 활동 보급
6.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
7. 도시농업공원 조성 및 운영
8.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9.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위탁운영

시장은 도시농업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및 전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