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5. 13, 2008. 6. 16, 2009. 3. 2, 2014. 8. 22, 2015. 9. 30〉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5. 13, 2008. 6. 16, 2009. 3. 2, 2014. 8. 22, 2015. 9. 30〉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97. 5. 13〉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 징수 범위는 영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 9. 30〕
① 제3조의 규정의 사용료는 이를 매년 징수한다.
② 사용료 체납시에는 지방세체납처분에관한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료는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97. 5. 13, 2019. 8. 2〉
①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 또는 수면의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진ㆍ출입로, 수도관ㆍ배수관ㆍ도시가스관ㆍ송유관, 가로등ㆍ전주 및 철도ㆍ도로 등의 설치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 나. 영농, 그 밖에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3년 2. 수면 및 이에 따른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 3년 ②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9. 27〕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허가나 해당 시설관리자가 유지ㆍ관리비 충당범위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19. 8. 2〉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개정 97. 5. 13, 2008.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