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중에서 공수의로 1명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개정 99. 9. 10, 2019. 9. 27〉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진료 및 순회예찰
2. 동물의 질병 연구조사
3. 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검안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6.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시장은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다. 1. 가축방역 업무실적이 부진할 경우 2. 그 밖의 제반 행정사항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전문개정 2019. 9. 27〕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18. 7. 31, 2019. 9. 27〉
① 공수의는 광명시 전 지역을 월 3일 이상 순회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9. 9. 10, 2019. 9. 27〉
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