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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8383

경기도 광명시규칙시행 2020-03-25공포 2020-03-25공포번호 12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20, 2020. 3. 25〉

제2조

기금의 귀속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식품위생법」제82조제5항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56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 40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하고, 100분의 60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교부하는 소요경비는 광명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된다.〈개정 2006. 10. 20, 2011. 4. 15〉
②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부과ㆍ징수한 과징금 중 2000년 7월 27일 이후에 부과ㆍ징수된 과징금의 100분의 60을 기금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제3조

삭제

삭제〈2006. 10. 20〉

제4조

대출업무 등 위탁협약

① 시장이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 보관업무 및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20, 2020. 3. 25〉 1.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 및 융자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3.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3. 25〕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광명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개정 2006. 10. 20, 2008. 6. 16〉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1. 임기 중에 사망한 때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3. 시의회 의원 및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본인이 해촉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융자신청서의 제출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20〉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3호 서식)

제10조

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개정 2008. 6. 16〉
1. 휴ㆍ폐업중인 업소
2. 퇴폐ㆍ변태영업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고 융자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업소
3.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융자신청일 현재 최근 1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4.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제11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업종별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가. 식품제조ㆍ가공업(HACCP지정준비업소를 포함한다) : 업소당 1억원 이내 나.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을 포함한다)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다. 식품위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②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1. 시설개선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2.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④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의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⑤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업소는 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개선 기간 안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시설개선을 하여야 한다. 1. 식품접객업 : 2월 이내 2. 식품제조ㆍ가공업 : 3월 이내 〔전문개정 2006. 10. 20〕

제12조

삭제

삭제〈2006. 10. 20〉

제13조

융자금액의 감액조정 등

① 시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융자대상자의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한 때에는 이를 수탁금융기관과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융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20〉
1.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융자받은 자가 시설개선기간 안에 시설 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ㆍ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4. 융자받은 업소가 시 관내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5. 모범음식점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6. 융자받은 자금을 동산ㆍ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ㆍ주식ㆍ정기적금ㆍ학자금형태의 금융거래행위, 경마ㆍ카지노 도박행위, 경조사ㆍ여행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의 회수통보를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수조치하고, 대여금을 상환한 후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이 채무승계를 인정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융자상황 등의 제출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의 분기별 융자상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수납ㆍ현금출납 및 보관업무에 관한 자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업완료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20〉

제16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자금을 지원받은 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는 자금을 지원받은 자로부터 사업추진 완료보고서의 징구, 현지실사ㆍ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융자 업소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20〉

제17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6. 10. 20, 2020.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