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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8381

경기도 광명시규칙시행 2020-05-15공포 2020-05-15공포번호 12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광명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성과시상금의 신청

성과시상금은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개정 2019. 4. 26〉

제4조

기여율의 배분

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성과시상금 신청자에게 배분 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4. 26〉
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9. 4. 26〉

제5조

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①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된 성과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광명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2019. 4. 26〉

제6조

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후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심사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② 성과시상금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9. 4. 26〉
③ 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 및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2019. 4. 26〉
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
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
4. 사업성과 홍보실적 등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8. 7. 31〉
⑤ 성과시상금을 신청한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심사위원회 위원은 성과시상금 심사를 할 수 없다.
⑥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

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성과시상금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자체실무심사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9. 4. 26〉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팀장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적정을 기해야 한다.
③ 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성과시상금의 지급

제6조제4항에 따라 결정 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제9조

성과우수자 우대조치 등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중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지급 제외 및 감액 조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7. 31, 2019. 4. 26, 2020. 5. 15〉 1. 특별한 노력없이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의 국ㆍ도비 2. 법적 의무사업으로 자동 매칭되는 국ㆍ도비 3. 동일 성과물의 부상으로 대내ㆍ외에서 상금(포상금)을 받아 세입조치 없이 사용한 경우. 단, 성과시상금 결정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4. 상사업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ㆍ외 연수로 사용한 경우 5.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경우 6. 일상업무 또는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사업인 경우 7. 증명자료 등 시상금 신청자료를 허위ㆍ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8. 외부기관 평가(공모) 접수 시 참가비 및 홍보비 등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여 성과를 달성한 경우 〔제목개정 2019. 4. 26, 2020. 5. 15〕

제11조

세부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