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광명시장이 실시하는 청문의 객관성ㆍ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적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광명시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광명시장이 실시하는 청문의 객관성ㆍ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적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광명시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제부서”란 청문과 청문에 따르는 사무를 주관하는 실ㆍ과를 말한다.
2. “처분부서”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실ㆍ과를 말한다.
3. “청문장”이란 청문주재가가 청문대상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독립된 공간을 말한다.
4. “중요청문”이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청문주재자가 주재하는 청문을 말한다.
①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한다.
1. 인ㆍ허가 등의 취소, 신분ㆍ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
2. 의견제출 사건 또는 거부처분 중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칙으로 정한 처분
3. 그 밖에 청문대상자의 권익을 심히 침해하거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받을 자가 청문실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을 실시하려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청문주재자가 청문요청 사건에 제척ㆍ기피ㆍ회피사유가 있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과 내용
2. 예정된 처분과 관련된 법령, 시행규칙, 처분기준 등
②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실시 요청사건이 제7조에 정한 중요청문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중요청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제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처분부서의 장으로부터 청문의 실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청문대상자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출석할 수 있도록 청문일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제부서의 장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속 직원 중 법률자문관, 변호사ㆍ기술사ㆍ석사학위의 자격을 가진 사람, 법제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청문주재자단을 구성하고, 이들 중에서 청문주재자를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따라 외부인사를 청문주재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법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주재자단 중에서 사안별로 청문주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청문주재자의 지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제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문주재자를 지정할 때에는 제척 및 기피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문주재자의 위촉, 임기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제부서의 장은 청문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중요청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문대상자를 포함한 다수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지역경제 등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처분에 대한 경우
3. 그 밖에 보다 심층적인 심리와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법제부서의 장은 제1항의 중요청문 사건에 2명 이상의 청문주재자를 선정하여 청문을 주재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제부서의 장은 중요청문이나 주민의 생명ㆍ신체ㆍ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처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청문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법제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청문일시, 청문주재자, 중요청문 등을 지정하여 처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청문실시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당사자에게 청문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답변서를 송부하여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답변서의 서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청문주재자는 청문대상자가 청문기일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그 연기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문의 공정성ㆍ독립성을 확보하고 청문대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안에 청문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문대상자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사 외의 장소에 청문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청문장은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규칙에서 정하는 편익시설과 청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청문장에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시설 및 구조와 녹음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당사자에게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① 청문은 청문주재자, 청문대상자, 처분부서의 담당공무원이 청문장에 출석하고, 청문주재자가 청문의 개시를 선언함으로써 시작된다.
② 청문주재자는 청문이 시작된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를 간략히 설명한 후 처분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자세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청문주재자는「행정절차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청문대상자가 의견진술 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가 아니면 청문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① 청문주재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33조에 따라 증거조사를 실시하거나 현장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청문주재자는 증거보전을 위하여 참고인 등에게 고지하고 그 진술을 녹취할 수 있다.
청문주재자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청문대상자 등에게 고지하고 청문실시 상황을 녹화할 수 있다.
청문주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제부서 소속 공무원인 청문주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청문주재자는 청문대상자의 의견진술 및 증거조사 등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② 청문주재자는「행정절차법」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라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제부서의 장은 청문이 종결되면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청문결과에 관한 서류를 열람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처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처분부서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법제부서의 장으로부터 청문결과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아 이를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법제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주재자의 의견과 다르게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처분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문대상자가 청문을 거친 사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할 때에 청문조서도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청문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청문 운영 및 전용 청문장의 설치 등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이 우선 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