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ㆍ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22, 2008. 6. 16〉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ㆍ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22, 2008. 6. 16〉
지도위원은 시장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광명시의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 단체의 장, 의회의원, 동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06. 5. 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5. 4. 3〉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개정 2025. 10. 2〉
1.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지도 및 정화활동
6. 취약계층 청소년 가정의 도움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20명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24〉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ㆍ여비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6. 5. 22, 2008. 6. 16, 2011. 8. 9〉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ㆍ여비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6. 5. 22, 2008. 6. 16, 2011. 8. 9〉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