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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자치법규 215836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15-02-17공포 2015-02-17공포번호 11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규칙의 별표, 별지서식 중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주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등록번호란 개정

고성군 규칙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중 개정하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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