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7. 8. 7, 2020. 3. 25〉
이 규칙은「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7. 8. 7, 2020. 3. 25〉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지원금의 융자신청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르며 별도의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 2017. 8. 7〉
②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서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8. 7〉
1. 사업장의 위치 및 소요자금
2. 구성원의 출자금에 대한 내용
3. 사업의 시장성 및 경험축적 정도
4. 자활후견기관의 경영ㆍ지도계획
5. 자활기업의 정관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전망 등
③ 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융자금의 융자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며, 학자금융자금의 융자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 6. 1〉
④ 조례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학증명서는 학교장 명의로 발급한 것에 한 한다.〈개정 2012. 6. 1, 2012. 6. 1〉
⑤ 삭제〈2025. 9. 12〉
⑥ 제27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는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한다.〈신설 2012. 6. 1〉
⑦ 전세점포 임대지원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8호, 제9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12. 6. 1〉
⑧ 사업개시 및 사업변경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0호, 제11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12. 6. 1〉
⑨ 자활기금 융자결정 통지서 및 자활기금 (감면ㆍ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2호, 제13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12. 6. 1, 개정 2017. 8. 7〉
⑩ 자활지원사업비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각각 별지 제14호, 제15호에 의한 기금사용신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한다.〈신설 2012. 6. 1〉
⑪ 개인정보 제공ㆍ이용 동의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17. 8. 7〉
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7. 8. 7〉
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
2. 상환금은 매월 정한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3. 거치기간 중 이자는 대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정한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7. 8. 7〉
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
2. 상환금(이자포함)은 매월 정한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른 사업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활기업과 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자는 보증보험사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9. 12〕
① 조례 제18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기금을 사용한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한다.〈개정 2017. 8. 7, 2025. 9. 12〉 ② 제1항에 따른 촉구에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다.〈개정 2017. 8. 7〉 〔제목개정 2017. 8. 7〕
시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환 의무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그 의견을 문서로써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삭제〈2017. 8. 7〉
① 시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융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징수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전산입력 자료는 훼손ㆍ손실ㆍ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0. 3. 25〉 〔전문개정 2012.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