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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8360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18-07-31공포 2018-07-31공포번호 23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당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등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

경로당 설치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인 인구 및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설치비와 운영비 등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시장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다만,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은 시설의 관리유지에 한한다.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등
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2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9. 26〉

제4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5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프로그램 개발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시장은 노인들의 생산적인 여가활용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사회봉사활동, 노인일자리 등의 알선과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