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정에 대하여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정에 대하여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시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① 시장은 시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ㆍ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 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기타 인지도가 높아 시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 10. 2〉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홍보대사로서 특정인의 정치활동에 관여하거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3.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관계자로서 홍보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홍보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