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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자치법규 2158357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3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자 하는 광명시 소재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4. “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자립생활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5. “활동지원급여”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6. “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지원대상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간 상호대화 및 상담, 역할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8. “주거서비스”란 공공주택 등에 대한 분양ㆍ입주지원,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 주택개보수지원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의 지원 및 확충과 운영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립생활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
5. 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6.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
7.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8.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9.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
10.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5조

우선지원 대상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주택 공급지원

시장은 시가 건설하는 공공주택 등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7조

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광명시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장애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8조

센터의 설치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지원

센터가 제4조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등 운영비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기본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동료간 상담 및 교육사업
2. 권익옹호사업 및 지역사회 운동
3. 정보제공 및 의뢰사업
4. 자립생활기술훈련사업
5. 활동지원급여
6. 주택개보수지원사업
7.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동
8.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
9.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반드시 장애인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예산과 결산

① 예산의 지원을 받은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의 지원을 받은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역사회와의 관계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제재조치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게 시행한 경우
2.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의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6조

지도감독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활동지원급여 신청

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법 제6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법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조사하여 조사결과서를 작성하고 법 제8조에 따른 광명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 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을 심의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활동지원급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 센터 등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④ 시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활동지원사

① 활동지원사가 되려는 사람은 지정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의료법」제2조에 따른 간호사
4. 「의료법」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②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은 활동지원사를 모집하고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파견해야 한다. 다만, 활동지원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제19조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① 시장은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의 선정기준 인정, 서비스 내용 및 활동지원사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 3조에 따라 와상 또는 사지마비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여 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광명시는 재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보장구 수리 지원

광명시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