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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8355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30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보호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청소년통행금지구역」및「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3. 8. 1〉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또는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하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 3. 25〉

제4조

지정절차

① 시장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ㆍ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ㆍ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관리ㆍ운영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2. 11. 8, 2008. 6. 16, 2023. 11. 10〉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 표시
2.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및 주요구역내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 표시판 설치
3. 청소년의 통행금지ㆍ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선도요원의 편성운영
4. 출입구 등에서 검문(19세 미만으로 보이는 자에게 신분증제시 요구등) 실시
5. 당해구역내에 청소년이 통행하고자 하거나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지 또는 퇴거 조치
6. 청소년의 선도ㆍ보호 및 건전생활의 지도

제7조

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