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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8354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18-07-31공포 2018-07-31공포번호 23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작성 대상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 작성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4조

작성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비용추계 내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5조

작성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도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3. 8. 1, 2018. 7. 31〉
⑦ 비용추계서의 내용 등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6조

재원조달 방안

① 재원조달 방안에는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

작성부서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광명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주민조례안의 경우에는 광명시의회에 부의하기 전)에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광명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