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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158353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32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자격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내국인에게 광명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국내외적으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사람
2. 문화, 예술, 체육, 과학기술 및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그 밖에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

수여절차

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공로분야와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공적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광명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광명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명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명예시민증 수여 시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4조

명예시민증 서식과 등재

①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명예시민증 수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시장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정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참여 기회 부여
2. 문화행사ㆍ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 행사 초청
3. 시장 명의 축전 발송과 시정간행물 송부
4.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6조

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여받은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때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