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시설,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 10. 11. 2000. 1. 7, 2007. 3. 28, 2008. 2. 21, 2024. 4. 5〉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시설,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 10. 11. 2000. 1. 7, 2007. 3. 28, 2008. 2. 21, 2024. 4. 5〉
삭제〈2024. 4. 5〉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의 규정에 따라서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4. 10, 2015. 9. 30〉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본조신설 2008. 2. 21〕
① 점용료는 「도로법」시행령 [별표 3]의 상한금액을 적용한다.〈개정 2024. 4. 5〉 ② 삭제〈2024. 4. 5〉 ③ 삭제〈96. 8. 7〉 〔제목개정 2024. 4. 5〕
삭제〈2024. 4. 5〉
삭제〈2024. 4. 5〉
삭제〈2024. 4. 5〉
삭제〈2024. 4. 5〉
삭제〈2024. 4. 5〉
삭제〈96. 10. 11〉
삭제〈2024. 4. 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