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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158349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2-08-02공포 2022-08-02공포번호 2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소속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가 설립한 도시공사 및 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3. 25〉
1. “접수부서”라 함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행정정보공개 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라 함은 당해 행정업무를 추진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공표부서”라 함은 당해 업무정보의 공개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라 함은 당해 청구된 정보의 공개 부서가 불분명할 시 이의 조정을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집행기관”이란 시, 시 소속 행정기관, 광명도시공사 및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6.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제4호의 행정정보 공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4. 25〉
1.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
2. 시정주요 업무(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자체평가) 결과
3. 집행기관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4. 시장, 부시장, 국ㆍ소장, 광명도시공사 사장,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광명인재육성재단 본부장, 광명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광명시의회 시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5. 광명시가 실시하는 자체 감사 결과
②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1〉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
2. 집행기관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4.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 유지를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5. 재난 및 재해대비 예산편성ㆍ집행현황
6.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 계약 사항
7.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내역
8. 제6호의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
9.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 결과
10. 시정의 주요 통계 자료(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교통량 및 도시계획 관련 통계 등)
11. 각종 시정과 관련하여 시가 주체한 위원회 개최 내용과 결과 및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서
12. 각종 용역사업 결과 보고서(1억원 이상)
13. 광명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 환경 관련 검사ㆍ측정결과
14.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시민 보호와 관련된 정보
15.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하수도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16.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공사)
17.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18. 환경ㆍ공중위생ㆍ식품위생 관련법 위반사실
19. 유통식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20. 민원업무처리관련 지침ㆍ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21.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22. 지방의회 시정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과 행정사무감사결과에 관한 정보
2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및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7. 31〉

제5조

사무부서의 지정

① 행정정보 공개신청의 접수부서는 민원토지과와 총무과로 하고 총괄부서는 총무과로 한다.〈개정 2013. 8. 1, 2017. 11. 10, 2018. 8. 30, 2022. 8. 2〉
②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당해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6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1. 11. 9〉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 8. 1, 2014. 8. 14, 2017. 3. 12〉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이상은 당해 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 11. 9〉
④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 3. 12〉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의2

정보공개책임관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8. 1, 2014. 8. 14, 2017. 3. 12〉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 및 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9조

회의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7. 31〉

제10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정보공개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처리부서는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 정보공개청구인, 이의신청인 등 직접 이해 당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8. 7. 31〉

제14조

기록유지 등

① 심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8. 8. 30〉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 및 의결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기록 작성하여 보존한다.〈개정 2018. 4. 25〉

제15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및 통지

처리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로 10일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2〉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16조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

① 집행기관에 신청 접수된 인ㆍ허가 등의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 및 처리상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정보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ㆍ팩스 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라 집행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그 정보의 소재(所在)의 안내함으로 갈음하도록 한다.

제18조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2〉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19조

비용부담

①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ㆍ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 10. 17, 2017. 3. 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증지
③ 청구량이 많을 경우 청구인의 취하와 미수령에 대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열람ㆍ공고ㆍ고시ㆍ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ㆍ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