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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8346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18-07-31공포 2018-07-31공포번호 23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명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6. 9. 26〉

제2조

설치 및 명칭 등

① 센터는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 명칭은 “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

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광명시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기타 광명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② 제1항의 기능 중 우리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곤란할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상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제1항의 팀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확보하되,「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1〉

제7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사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8조

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교육 및 서비스 제공내용에 따라 적합한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9조

운영

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다.〈개정 2017. 9. 27〉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 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8. 6. 16〉

제10조

주민 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2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