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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8344

경기도 광명시규칙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13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포상금”이란 외국인 또는 내국인이 광명시내에 기업을 신설하고 고용을 창출하는데 이바지한 공이 큰 민간인 및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상금을 말한다.

제3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설치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위원회는 광명시투자유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의한 외국인투자유치 또는 국내 기업유치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의결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개최 통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 및 결과
4. 발언내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를 따른다.〈개정 2026. 2. 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투자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0〉
③ 동일한 실적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기여비율이 높은 사람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되, 신청서에는 각 기여자의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해당 기여자가 각각 날인 또는 서명으로 확인 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⑤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금액은 기여도ㆍ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10조

보조금 신청

① 조례 제12조의4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투자이행각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업(투자)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투자이행각서 및 사업(투자)계획서를 검토하고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20〕

제11조

보조금의 지급

① 조례 제12조의4에 따라 투자유치 대상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 지급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사업(투자)계획에 따른 이행 실적이나 투자금액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지급 금액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20〕

제12조

지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최종 지급한 날부터 5년까지의 사업(투자)계획 추진상황,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여부,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조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업(투자)계획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계획 변경, 시정요구 및 의무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