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명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8343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3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을 유지시키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3. 25, 2022. 12. 26, 2025. 3. 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12. 26, 2025. 3. 7〉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한 여성
나.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다.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경력 유지”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
6. “돌봄노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의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6, 2025. 3. 7〉
② 시장은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6, 2025. 3. 7〉

제4조

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고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7〉 〔전문개정 2022. 12. 26〕

제5조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에서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광명시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6, 2025. 3. 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6, 2025. 3. 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시장은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6, 2025. 3. 7〉
1. 삭제〈2022. 12. 26〉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4.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 사업,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5. 경력보유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심의를 위해 광명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라 한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12. 26, 2025. 3. 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새일센터 사업 운영 계획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새일센터 사업 개발에 관한 자문
3. 새일센터와 지역 사회의 협력에 관한 자문
4. 기타 새일센터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새일센터 업무관련 국장, 여성관련 부서장
2.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여성경제활동에 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기업 관계자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2〉

제11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홍보

① 시장은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6, 2025. 3. 7〉
② 시장은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6, 2025. 3. 7〉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