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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8341

경기도 광명시규칙시행 2023-05-12공포 2023-04-11공포번호 1278

제1조

목적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담배소매인 지정 및 지정신청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제2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의 지정신청 및 지정

① 소매인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7. 11, 2018. 7. 31, 2023. 4. 11〉
1.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3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신설 2023. 4. 11〉
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소매인 지정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7. 31, 2023. 4. 11〉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
5.「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
④ 제2항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영업소의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개정 2023. 4. 11〉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소간 소매인지정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18. 7. 31, 2023. 4. 11〉

제5조

소매인 지정에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에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7. 31, 2023. 4. 11〉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소비자의 상시이용이 제한되어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영업장, 다만, 휴게음식점을 겸하는 편의점, 슈퍼마켓, 식품영업을 하는 장소와 별도의 분리(벽, 층, 출입문 등에 의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구별되는 경우)된 공간으로 구분한 후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소매업이 아닌 영업장 6.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과 목욕장, 이용업소, 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소매업종의 영업장 7.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8.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목개정 2023. 4. 11〕

제6조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장소 및「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다.

제7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의 계산은 「민법」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개정 2016. 9. 8, 2018. 7. 31〉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공고기간ㆍ지정신청지역 및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행규칙 제7조의1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포함)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신설 2018. 7. 31, 개정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