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기업 등”이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예비사회적기업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광명시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광명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 및 기업관계자 등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한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①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으로 설립ㆍ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명시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을 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의 재정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광명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균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2〕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 기업 등은「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6〉
②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 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지방세법」및「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일반기업(연계기업)과 상호 협약에 의거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연계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설립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내 모범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및 홍보지원
3. 전문가포럼, 워크숍 개최,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