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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와 국내ㆍ외 도시간 상호결연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8334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2-12-26공포 2022-12-26공포번호 2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ㆍ외 도시간의 상호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 12. 26〉
1. “상호결연”이란 국내ㆍ외 도시 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란 상호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국내ㆍ외 도시와의 상호결연 및 우호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2. 12. 26〉

제4조

상호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

① 상호결연할 수 있는 외국 도시는 1 국가 내 1 도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 12. 26〉 ② 상호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시와 대등한 국내ㆍ외 도시로 한다.〈개정 2022. 12. 26〉 〔제목개정 2022. 12. 26〕

제5조

사전검토

국내ㆍ외 도시로부터 상호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를 하거나 받은 경우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결정한다.〈개정 2022. 12. 26〉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기타 교류의 적정성 등

제6조

의회동의 등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도시와의 상호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2. 12. 26〉
② 시장은 국내도시와 상호결연이나 국외도시와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6〉

제7조

상호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① 상호결연은 시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서명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22. 12. 26〉 ② 상호방문 시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상호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개정 2022. 12. 26〉 ④ 국외도시 간 상호결연은 우호협력 등 상호합의를 통해 충분한 사전 교류 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 12. 26〉 〔제목개정 2022. 12. 26〕

제8조

교류사업 지원

① 시장은 상호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한다.〈개정 2022. 12. 26〉
② 시장은 관내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ㆍ외 상호결연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22. 12. 26〉
③ 시장은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위해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에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시ㆍ도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 교류의 폭을 넓히는데 노력한다.〈신설 2019. 11. 15〉

제9조

관계 서류의 보존

① 상호결연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개정 2022. 12. 26〉
② 상호결연 관계 서류철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상호결연 협정서, 결연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개정 2022. 12. 26〉

제10조

상호결연 취소

시장은 국내ㆍ외 상호결연도시와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상호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6〉 〔제목개정 2022. 12. 26〕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