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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8328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33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제2조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광명시청에 지역체육진흥과 운동경기를 통한 지역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

설치종목

직장운동경기부에는 검도선수단, 배드민턴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8. 9. 24〉

제4조

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선수단의 단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한다.

제5조

임용

① 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
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해임되지 않은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6. 4. 17〉
③ 그 밖에 단원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인사위원회

① 단원에 대한 임용ㆍ보상금지급결정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단무를 처리한다.
③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단원의 자격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8. 6. 16〉
② 시장은 단원을 신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원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보수 및 실비보상 등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개정 2018. 7. 31〉
② 선수단 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선수 유치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③ 단원에게는 제1항의 보수를 지급하는 외에 대회참가ㆍ전지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보상한다. 이 경우「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8. 6. 16〉
④ 단원에게는 훈련에 필요한 피복과 운동용구를 지급한다.

제10조

복무

①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훈련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훈련 및 경기에 임함에 있어 단장, 감독 등 상사의 직무 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단원은 훈련ㆍ경기 이외의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신분 및 권익보장

시장은 단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재해 급여

시장은 단원이 질병ㆍ부상ㆍ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장려금 및 국가대표 선발수당

① 전국규모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와 그 선수를 지도한 감독 및 코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국가대표 선수에게는 국가대표 선발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14조

훈련

①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훈련의 원칙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16, 2008. 9. 24〉
1. 훈련은 합숙훈련을 원칙으로 한다.
2. 비합숙훈련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할 수 있다.
3. 단원의 훈련장소는 감독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전지훈련은 단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전지훈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제15조

합숙소 설치 운영

단원의 합숙훈련 및 숙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징계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 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 또는 경기를 태만히 한 때
② 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