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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물가안정을 위한 권한 등의 시행규칙자치법규 2158327

경기도 광명시규칙시행 2018-07-31공포 2018-07-31공포번호 11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제2조

대상업종

① 영 제25조에 의거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 상의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한다.〈개정 2007. 3. 28〉
② 삭제〈2014. 7. 11〉

제3조

권한행사의 요건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 중 3회 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
나.자율인하 후 재차 인상업소
다.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 상승을 선도하는 고질업소
라. 매점매석ㆍ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
2.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자료제출 명령 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업소
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
다.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시장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보고ㆍ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다.사업자가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은 입회시켜야 한다.
다.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삭제〈2018. 7. 31〉

제6조

물가 지도ㆍ단속 공무원증 발급

① 시장은 물가 지도ㆍ단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공무원증규칙」(총리령 제301호)에 의하여 별표 3의 물가 지도ㆍ단속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07. 3. 28〉
② 물가 지도ㆍ단속 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제7조

보칙

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