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이 규칙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① 영 제25조에 의거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 상의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한다.〈개정 2007. 3. 28〉
② 삭제〈2014. 7. 11〉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 중 3회 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
나.자율인하 후 재차 인상업소
다.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 상승을 선도하는 고질업소
라. 매점매석ㆍ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
2.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자료제출 명령 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업소
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
다.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시장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보고ㆍ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다.사업자가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은 입회시켜야 한다.
다.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2018. 7. 31〉
① 시장은 물가 지도ㆍ단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공무원증규칙」(총리령 제301호)에 의하여 별표 3의 물가 지도ㆍ단속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07. 3. 28〉
② 물가 지도ㆍ단속 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