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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58326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3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2017. 6. 20, 2022. 3. 2, 2023. 11.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8. 1. 9, 99. 2. 26, 2000. 5. 17, 2007. 3. 28, 2017. 6. 20, 2023. 11. 10, 2026. 4. 17〉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된 업체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나.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
3.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4.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5.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6. “벤처투자조합”이란 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7. “벤처투자모태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8.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3. 10. 8, 2018. 7. 31, 2023. 11. 10〉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7. 3. 28〉

제3조의2

기금의 계정구분

제3조의 기금의 계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융자계정 2. 투자계정 〔본조신설 2026. 4. 17〕

제4조

기금의 조성 및 존속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 10. 8〉 1. 시의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3. 10. 8〉 ③ 삭제〈2023. 11. 10〉 ④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3. 10. 8, 개정 2018. 4. 25, 2023. 11. 10〉 〔제목개정 2013. 10. 8〕

제5조

기금의 용도

① 융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0. 8, 2023. 11. 10, 2026. 4. 17〉
1.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2.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투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6. 4. 17〉
1. 창업 생태주기별 지원사업
2.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3. 그 밖에 투자계정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③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6. 4. 17〉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계정별로 둔다.〈개정 2018. 7. 31, 2023. 11. 10, 2026. 4. 17〉 1.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융자)(이하 “융자심의위원회”라 한다) 2.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투자)(이하 “투자심의위원회”라 한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 10. 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8. 8. 11〕

제6조의2

융자심의위원회

① 제6조제1항제1호의 융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4. 1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11. 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 10. 8, 2023. 11. 10〉 1. 광명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금융기관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3. 중소기업 대표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 10. 8〉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실무자가 된다.〈개정 2010. 11. 25〉 〔본조신설 2008. 8. 11〕 〔제목개정 2026. 4. 17〕

제6조의3

투자심의위원회

① 제6조제1항제2호의 투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명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기금운용 및 재정운용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3. 벤처조합출자 및 투자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4. 그 밖에 창업 생태계 조성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실무자가 된다. 〔본조신설 2026. 4. 17〕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 7.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 8. 11〕

제7조의2

회의

① 제6조제1항 각 호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3. 10. 8, 2026. 4. 1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 10. 8〉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또는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신설 2013. 10. 8, 개정 2018. 7. 31〉 〔본조신설 2008. 8. 11〕

제7조의3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을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08. 8. 11〕

제7조의4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8. 9, 2018. 7. 31〉 〔본조신설 2008. 8. 11〕

제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장이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계정의 목적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투자운용사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98. 1. 9, 98. 9. 23, 2000. 5. 17, 2003. 11. 18, 2007. 3. 28, 2008. 8. 11, 2010. 11. 25, 2013. 10. 8, 2018. 7. 31, 2023. 11. 10, 2026. 4. 17〉
1.기금은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등(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으로 관리하되, 기금운용수익과 운용의 원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금융기관은 예치금의 범위에서 시장의 융자대상업체 결정 통보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기금을 융자하여야 하며, 시장과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 자체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다.
3.시장은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계정별로 지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가. 기금운용관:업무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해당업무 팀장
4.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관계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광명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5. 및 6. 삭제〈99. 2. 26〉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위탁은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며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관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
3. 융자조건 및 융자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 및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의2

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 2. 26〕

제8조의3

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0. 5. 1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5. 17, 2023. 11. 10〉 〔본조신설 99. 2. 26〕

제9조

융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에게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98. 1. 9, 99. 2. 26, 2007. 3. 28, 2023. 11. 10〉
1. 광명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2. 광명시에 소재한 유통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5.그 밖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② 삭제〈2023. 11. 10〉

제10조

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용도는 기업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98. 1. 9, 99. 2. 26, 2002. 2. 16, 2007. 3. 28, 2011. 12. 30, 2013. 10. 8, 2018. 4. 25, 2018. 7. 31, 2023. 11. 10〉
1.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3억원 이내, 제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내로 한다.
2.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보다 낮게 한다.
3. 융자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절차ㆍ이자납입 및 상환방법 등은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개정 2017. 12. 29〉
③ 제1항제2호 및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융자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매년 사업시행 이전에 융자총액ㆍ융자대상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 및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8〉

제12조

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98. 1. 9, 2023. 11. 10〉
1. 융자신청서〔제9조제1항제1호의 업체는 (별지 제1호 서식)ㆍ제9조제1항제2호의 업체는 (별지 제1-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제13조

융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

①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사기준에 따라 융자우선순위를 정한 후 금융기관 및 신청업체(별지 제3호 서식)에게 융자지원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업체가 기한 내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 받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결정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1. 융자절차 및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 10. 8〕

제14조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 상환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만료일에 상환한다. 다만, 기간만료 전이라도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0〉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기금관리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한다.〈개정 2013. 10. 8〉
③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 10. 8〉
1. 융자금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2.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추천 및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제15조

융자업체 사후관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받은 업체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변경사항의 통보 등

기금을 융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보고 등

① 금융기관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은 기금지원업체의 부도발생, 원금상환지체, 사업장 이전 등의 융자금 지원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수수료

시장은 제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