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광명시 소비자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5〉
이 규칙은「광명시 소비자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5〉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비자상담실에서는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접수처리
2. 시험ㆍ검사의뢰 및 사실조사
3. 소비자 분쟁사건 처리의뢰
4. 소비자 정보 및 자료제공
5. 기타 물가조사, 소비자계몽 및 교육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①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상담원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발한 자를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유급상담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7. 6. 5, 2008. 6. 16〉
1.4년제 대학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행정학ㆍ경제학ㆍ법학ㆍ사회학ㆍ소비자 또는 유통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2.한국소비자원 등의 소비자보호기관에서 전문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소비자보호 상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4.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5. 기타 시장이 상담원으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시장은 유급상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7. 6. 5〉
1.「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정직이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 판단될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본인의 사의가 있는 때
5.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사망한 때
④ 유급상담원의 신분보장과 근무시간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광명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7. 6. 5, 2008. 6. 16〉
⑤ 유급상담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07. 6. 5, 2018. 7. 31〉
1. 본봉 : 일반직공무원 7급에 상당하는 기본급여
2.업무추진비 : 소비자상담을 위한 정보 및 자료수집비로 매월 10만원씩 지급
3. 삭제〈2007. 6. 5〉
4. 정근수당 :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근무 연수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 준한 비율의 정근수당 지급
5. 명절휴가비 : 예산의 범위에서 본봉의 120퍼센트를 2회로 나누어 지급
⑥ 유급상담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고, 호봉 승급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 6. 5〉
⑦ 유급상담원의 보수지급일자 및 방법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 6. 5〉
⑧ 유급상담원이 업무상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공무원 7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⑨ 유급상담원의 퇴직금은「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개정 2007. 6. 5〉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시 소비자보호업무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품목별 관련 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한다.
② 총괄부서로부터 처리의뢰를 받은 전담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 의뢰받은 사항 중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때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전담부서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소비자피해구제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16〉
1.피해발생의 원인 및 책임규명은 사실조사와 전문시험ㆍ검사기관 등에 의한 과학적 시험ㆍ검사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한다.
2.피해구제는 관계법령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을 적용한다.
3.피해보상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 과실의 유무, 정도 및 기타의 사정을 감안하여 처리한다.
4.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당해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과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률에 의한 특정분야에 대하여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히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피해구제는 제외한다.
①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소송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7. 6. 5〉
1. 동일한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다수인 경우
2.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송지원 대상자로 의결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소비자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 6. 5, 2018. 7. 31〉
1. 소송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ㆍ자료의 제공
2.「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3조에 의한 법률자문
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원가계산자료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