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정 소식지, 영상 및 인터넷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정 소식지, 영상 및 인터넷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정 소식지”란 주요 시정 및 시책을 올바로 전달하고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지면을 말한다.
2. “인터넷 방송”이란 통신과 방송이 결합한 인터넷 회선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홍보매체를 말한다.
3. “인터넷 신문”이란 인터넷을 통해 소식을 전하는 홍보매체를 말한다.
4. “인터넷 홍보매체”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을 접속하여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체를 말한다.
5. “시민 기자 등”이란 시민 기자, 시민 필진, 시민 리포터 등을 말한다.
시장은 시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수행하며,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하여 인쇄물, 신문, 방송, 영상,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홍보계획 수립 시 성별, 연령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홍보의 방향, 시기,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부시장, 홍보업무 담당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의원, 관계공무원, 홍보 관련 전문가, 미디어 관련 전문가, 포털 관련 전문가, 웹디자인 관련 전문가 등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담당부서 주무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홍보의 방향,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시정 소식지, 영상 및 인터넷 홍보매체 명칭에 관한 사항
4. 홍보매체 발행 주기 및 규격에 관한 사항
5. 기타 홍보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회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정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광명소식」이라 한다.
① 소식지는 타블로이드판으로 하고, 매월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분기별 1회에 한하여 긴급히 홍보할 사안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집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7. 10. 10〉
② 발행 부수는 광명시 인구 및 가구 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발행 부수는 세대수의 50% 이하로 발행하여야 하고 연 단위로 인구 및 세대수 증ㆍ감을 감안하여 발행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7. 10. 10〉
소식지의 발행인은 시장으로 한다.
① 소식지는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광명시민 이외에 구독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식지 배부는 직접 배부와 우편 발송을 병행하고 전문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우편 발송은 발행부수의 30% 이하로 발송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7. 10. 10〉
소식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국ㆍ도정 및 주요 시정ㆍ시책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및 도의회 소식에 관한 사항
3. 문화ㆍ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미담 사례 및 시민 기고 등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기획, 취재, 촬영, 편집, 디자인, 인쇄 등 일부를 외부 전문업체를 이용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
영상 및 인터넷 홍보 매체는 광명시 인터넷 방송, 광명시 인터넷 신문, 광명시 공식 블로그, 광명시 공식 페이스북, 광명시 공식 트위터 등이 있다.
영상 미디어 및 온라인 미디어의 제작인 및 발행인은 광명시장으로 한다.
영상 미디어 및 온라인 미디어의 콘텐츠는 수시로 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한다.
영상 미디어 및 온라인 미디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영상 미디어 운영
가. 시정 뉴스, 주요 시책 및 행사 등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송출
나. 교양, 문화, 교육, 행정정보 등 콘텐츠 제작 및 송출
다. 시민이 참여하는 사진, 영상 등 자료 관리
라. 그밖에 시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온라인 미디어 운영
가. 시민생활에 유용한 시정 정보에 관한 사항
나.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다. 기타 광명시와 관련된 사항 등
시장은 영상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전문업체를 이용하거나 전문 리포터, 성우, 아나운서, 온라인 전문가 등을 채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정 및 시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시민기자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2. 8. 2〉
② 시민 기자 등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관심이 있는 자를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민 기자 등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한 경우
2. 사회적 물의 및 민원 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그밖의 사유로 기자로서의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시민 기자 등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재요령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2.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견학
3. 우수 시민 기자 등의 산업시찰 및 연수 등
② 제1항의 교육은 자체 또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시민 기자 등이 소식지, 영상 및 인터넷 홍보매체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③ 시민 기자 등이 시정 홍보 관련 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① 시장은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하여 소식지, 영상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
② 소식지, 영상 및 인터넷 홍보매체 등을 통해 시정 홍보에 참여한 시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