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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8317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34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평생교육 및 도서관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2조에 따라 일반인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

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에 따라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공간, 시설설치비 및 자료구입비, 인건비, 운영경비, 물품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이 예산을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용도서관이어야 함
2.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공공성이 담보되는 시설에 있어야 함
3.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함
4. 시민을 대상으로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대출을 실시하여야 함
③ 지원 대상,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계획에 반영하되, 조례에서 정한 기본 요건 충족 여부 및 모범적인 운영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일반인이 아닌 특정인을 위하여 설립된 작은도서관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서 자격증을 지닌 사람 우선선발
2. 독서 및 교육 관련 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평생교육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지닌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기간을 수료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운영인력 등

① 각각의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량비, 교통비 등의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6. 3. 25〉 ③ 시장은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6. 3. 25〉 ④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25〉 ⑤ 자원봉사자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6. 3. 25〉 〔제목개정 2026. 3. 25〕

제8조

자료대출 등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 인구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하고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② 「도서관법」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도서관법 시행령」별표 7과 같다.〈개정 2026. 3. 25〉

제9조

출입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안의 안전과 질서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작은도서관의 설립내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1/2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14〉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 인력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능을 수행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지도 및 감독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으며, 법적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있다.

제16조

평가 및 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