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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58316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18-07-31공포 2018-07-31공포번호 23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체육 단체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단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 지도자”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7.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및 시ㆍ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를 말한다.

제3조

장애인체육 지원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단체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선수 및 체육 지도자의 보호ㆍ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 종목별 상시 구성인원은 10인 이상으로 한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된다.

제5조

경비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장애인체육 단체 및 동호회의 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지원
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장애인체육 진흥의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9. 26〉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