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광명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광명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인력수급 전망
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3.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안
4.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5.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방안 등
②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기업 등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산업동향 및 청년 고용동향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청년일자리 창출 시책 사업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광명시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대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1/3 이상은 청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공무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청년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상ㆍ하반기에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의 연도별 청년채용 실태를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9. 26〉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는「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ㆍ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