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명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8309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3공포번호 2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2. 22, 2008. 6. 16, 2021. 12. 23〉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00명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2. 5. 17, 2005. 12. 22, 2008. 6. 16, 202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