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청원경찰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1. 4. 15〉
이 규칙은「청원경찰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1. 4. 15〉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광명시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청원경찰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개정 2024. 1. 29〉 〔전문개정 2011. 4. 15〕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개정 2008. 6. 16, 2018. 7. 31〉
1. 「청원경찰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칙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및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 6. 16, 2011. 4. 15, 2017. 6. 1, 2024.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