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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자치법규 2158306

경기도 광명시규칙시행 2024-01-29공포 2024-01-29공포번호 12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원경찰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1. 4. 15〉

제2조

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광명시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제3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청원경찰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개정 2024. 1. 29〉 〔전문개정 2011. 4. 15〕

제4조

징계처분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개정 2008. 6. 16, 2018. 7. 31〉
1. 「청원경찰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칙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5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및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 6. 16, 2011. 4. 15, 2017. 6. 1,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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