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이 조례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 6. 16〉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삭제〈96. 11. 13〉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과 바목에 따라 분뇨처리 업무, 납골시설의 관리ㆍ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09. 4. 10, 2011.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