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광명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2. 20〕
이 규칙은「광명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2. 20〕
“호별”이라 함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9. 28〕
①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8, 2019. 12. 20〉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삭제〈2009. 9. 28〉
3. 삭제〈2017. 9. 20〉
4. 삭제〈2017. 9. 20〉
5.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급수공사승락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② 삭제〈2009. 9. 28〉
③ 시장이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광명시 민원처리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2009. 9. 28, 2016. 9. 8〉
④ 무허가 건물 거주자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등록 등재자로서 무허가 건물 거주사실이 확인되고 급수공사시행에 따른 사유지 저촉 등 장애요인이 없는 경우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9. 9. 28〉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의 승인은 기설수도사용자 등의 급수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9. 9. 28〉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 시설공사로 한다.〈개정 2009. 9. 28〉
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급수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8, 2014. 10. 17〉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준공감독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 9. 28〉
①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급수공사(신설, 개조 또는 수전분리공사)의 공사비는 실제 소요되는 거리 미터 당 공사비를 산출한다.〈개정 2009. 9.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2009. 9. 28〉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부터 산출한다.
2. 동일지역에 2인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각 개인별 기본연장을 합산하고 추가되는 연장도 합산산정한다.
3. 신청인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를 실시하고, 기존관이 없을 경우에도 신청인의 부담으로 급수공사를 실시하며 공사비는 제1호 및 제2호와 같이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국토교통부 표준품셈 또는 인건비(기획재정부고시)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적용 산출한다.〈개정 2009. 9. 28, 2018. 7. 31〉
급수공사비는 공사비 및 시 부담금으로 구분 납부한다.〈개정 2009. 9. 28〉
삭제〈2009. 9. 28〉
삭제〈2009. 9. 28〉
①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8, 후단삭제 2014. 10. 17〉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조례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의 개전ㆍ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8〉
①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서면이나 구두, 유선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8, 2014. 10. 17〉
②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을 급수개시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8〉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납부의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③ 삭제〈2009. 9. 28〉 〔제목개정 2009. 9. 28〕
수도사용량의 검침을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였을 때에는 검침부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8〉
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구경별 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모든 급수설비에 적용한다.〈개정 2009. 9. 28〉
② 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ㆍ폐전ㆍ급수중지ㆍ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 9. 28〉
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급수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한다.〈개정 94. 12. 13, 2009. 9. 28〉
② 급수사용자 등은 납입고지서에 의한 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4. 12. 13〉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기 내에 사용료 및 기타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한다.
① 시장은 급수구역 내외 및 급수장치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자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특수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의 운반급수의 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고 급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 급수설비의 업종에 따라 요금 및 징수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 9. 28, 2014. 10. 17〉
① 조례 제26조제1항의 수도계량기 검침정례일 또는 동조제3항의 기간동안 공사,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기타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례 제27조제2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조정하고 익월에 검침하여 정산조정한다. 다만, 추정조정은 매월은 3회, 격월은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9. 9. 28〉
② 부정급수설비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 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기타 제여건이 유사한 3인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개정 2009. 9. 28〉
③ 옥내시설에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설의 시간단위당 누수를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자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개정 2009. 9. 28〉
④ 조례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대해서 요금을 조정 받고자 하는 자는 방바닥, 벽면속 등 지하의 누수인 경우에는 조례 제44조제1항의 이의신청 기간에 공사관련 사진(변기 등은 제외)을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9. 9. 28〉
⑤ 조례 제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대한 요금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9. 9. 28〉
① 삭제〈2014. 10. 17〉 ② 조례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가구분할 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청서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가구 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6. 9. 27〉 〔전문개정 2009. 9. 28〕
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8〉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2호 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8〉
③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 주어야 한다.
① 급수장치가 설치된 기존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 급수장치를 임시용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1회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0〉
③ 시장은 임시급수 종료기간 후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삭제〈2013. 3. 13〉
① 조례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의한 수급자 및 다자녀 가정에게는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개정 2019. 12. 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요금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6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학교 및 유치원의 사용요금은 일반용 최저단계 요율을 적용한다.〈신설 2024. 6. 14〉 〔본조신설 2013. 3. 13〕 〔제목개정 2019. 12. 20〕
삭제〈2017. 6. 1〉
① 조례 제37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옥내배관 개량 보조금을 지원하되, 지원율은 교체공사의 경우는 총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세척ㆍ갱생공사의 경우는 총공사비의 80퍼센트 이하로 하며, 주택별 보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0. 17〉 1. 단독주택 : 150만원 이하 2. 다가구주택 : 200만원 이하 3. 공동주택 : 세대당 80만원 이하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주택 2.「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 12. 20〉 1.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 2.「주택법」제47조 및 제51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 ④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4. 10. 17, 2018. 7. 31〉 1. 제2항제1호 및 제2호 2.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공동주택, 가구당 평균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다가구주택,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는 접수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 3. 13〕
조례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예는 다음과 같이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유예한다. 2. 제1호에 따른 유예대상자 거주지가 다가구, 다세대, 공동주택일 경우 시장이 판단하여 유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