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규제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보하는 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과 관련하여 시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말한다.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헌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규제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를 위한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① 헌장은 시보에 게재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한다.
②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시보 게재
2. 언론매체 홍보
3. 홍보자료 고객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의 활용
5. 시 홈페이지 게시
① 시장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전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고객 및 시 소속 공무원의 의견 수렴
2. 광명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
① 시 소속 공무원들은 헌장을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 소속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 소속 각 부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따른 접수나 제2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있는 시 소속 각 부서의 부서장은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관련업무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관련업무 부서장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관련내용을 규제개혁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발 방지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헌장의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게는 포상하거나,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