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06조에 따라 광명시장의 사무 인계ㆍ인수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광명시 본청 및 소속 기관 공무원의 사무 인계ㆍ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06조에 따라 광명시장의 사무 인계ㆍ인수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광명시 본청 및 소속 기관 공무원의 사무 인계ㆍ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사무 인계ㆍ인수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광명시 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 인계ㆍ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무원의 사무 인계ㆍ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제1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ㆍ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ㆍ인수 예정 일자와 그 사유를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을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ㆍ국ㆍ소(관ㆍ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입회자는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① 시장의 사무 인계ㆍ인수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 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서 작성을 생략하거나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인계ㆍ인수서 작성 대상인 각종 서식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ㆍ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에 인계ㆍ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ㆍ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ㆍ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ㆍ인수가 전자적방식의 인계ㆍ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의 사무 인계ㆍ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이 중에서 1부는 총무과에서 5년 동안 보존ㆍ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사무 인계ㆍ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5년 동안 보존ㆍ관리한다.
① 시장의 사무 인계ㆍ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 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ㆍ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① 사무의 인계ㆍ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인계ㆍ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① 사무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인수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병합이나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광명시 내에 있어서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 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 변경 기관별로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의 경우에는 업무 성질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절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