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ㆍ시기ㆍ방법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이 조례는「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ㆍ시기ㆍ방법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①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은 4급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을 말하며, 보좌ㆍ보조기관은 제외한다. 다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광명시의회사무국은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② 여러 기관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①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 개최일시ㆍ장소, 설립준비대표자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통보서(별지 제1호 서식)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규정 및 협의위원과 협의회회원 명부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이 설립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4항전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설립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설립통보서 또는 규정이 기재사항등의 누락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협의회설립통보사항의 보완(별지 제3호 서식)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통보서 또는 규정을 접수 한 때에는 3일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 6. 16〉
1.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ㆍ훈령ㆍ지침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을 말하며 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지방공무원임용령」제2조제1호의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자료정리ㆍ타자등 단순업무보조자를 제외한다.
3.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지방재정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자료정리ㆍ타자등 단순업무보조자를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사실상 비서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기밀처리기관 또는 부서에서 기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감사ㆍ조사ㆍ비상기획ㆍ유선교환 업무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 “보안ㆍ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청사관리기관 또는 부서 및 보호시설등에서 공공안전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ㆍ경비 업무를 직ㆍ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7.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사실상 자동차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등을 말한다.
②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 설립단위 기관의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에 가입 및 탈퇴를 원하는 공무원은 가입(탈퇴)원서(별지 제4호 서식)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에 가입된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거나 가입 금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인사 명령일에 협의회를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③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인사명령이 아닌 부서안의 사무분장 변경에 의해서 가입금지 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변경일부터 10일이내에 탈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분장 변경일부터 협의회를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기관 협의회 가입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3인이상 9인이내로 한다.
② 협의위원은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비율등을 고려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원 자격상실등으로 임기전 협의회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재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선임 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협의회와 기관장은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임시협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가 기관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협의회 대표자는 협의개시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기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의 장을 협의에 배석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협의회와 기관장은 회의기록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⑦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에 있어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협의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①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협의회와 기관장이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성실히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규정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수ㆍ선임방법ㆍ임기등에 관한 사항
4. 회원에 관한 사항
5. 회의에 관한 사항
6. 규정변경에 관한 사항
7. 규율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협의회규정ㆍ협의위원명부ㆍ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및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날부터 3일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정규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이 합의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중에 할 수 있다.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 협의회 활동을 위해서 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