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 15, 2008. 6. 16, 2022. 3. 2〉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 15, 2008. 6. 16, 2022. 3. 2〉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와 권한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 3. 2〉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시장은 그 권한을 위임할 때에 있어 본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임사항을 추가하거나 위임된 사무를 회수할 수 없다.
위임된 사항이라도 동장은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