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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8285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18-07-31공포 2018-07-31공포번호 2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 5. 20, 2008. 6. 16, 2014. 8. 22〉

제2조

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사업규모가 별표에 제시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96. 5. 20, 2008. 6. 16, 2014. 8. 22〉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