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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158284

경기도 광명시규칙시행 2023-09-18공포 2023-09-18공포번호 12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3. 8. 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16, 2023. 9. 18〉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청소년 유해약물ㆍ청소년 유해업소ㆍ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홍보

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9. 6. 5〉
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4. 같은 사람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③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 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5, 2018. 7. 31〉
④ 제3항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지급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 6. 5〉

제7조

포상금 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의 재원은「청소년보호법」위반자로부터 징수하는 과징금으로 충당하며, 부족 시 일반재원으로 충당한다.〈개정 2008. 6. 16〉